석 달간 이어진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이 10일 '대한민국 헌정사 첫 대통령 파면'이라는 역사적 결정으로 종결됐다.
다음은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부터 헌재 선고까지 이번 사건의 주요 일지.
▷2016.12.9=국회,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헌재에 탄핵소추의결서 접수
▷12.11=헌재, 탄핵심판 주심에 강일원 재판관 배당
▷12.15=헌재, 특검 및 검찰에 '최순실 게이트' 수사자료 제출 요청
▷12.16=박 대통령 답변서 제출. 헌재의 수사자료 제출 요청에 대한 이의신청
▷12.22=탄핵심판 1차 준비절차기일
▷12.26=서울중앙지검, 헌재에 '최순실 게이트' 수사자료 제출
▷12.30=헌재, 국회의 박 대통령 변론기일 출석 요청 기각
▷2017.1.1=박 대통령 출입기자단 신년 인사회에서 탄핵소추 사유 전면부인
▷1.3=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 박 대통령 불출석
▷1.6=헌재, 경찰에 이재만, 안봉근 소재탐지 요청
▷1.10=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증인신문 불출석
▷1.25=박한철 소장, 3월 13일 이전 선고 방침 천명. 박 대통령 '정규재TV'와 인터뷰 공개
▷1.31=박한철 헌재 소장 퇴임
▷2.1=이정미 재판관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선출
▷2.10=검찰, 헌재에 고영태 녹음파일 등 제출
▷2.13=대통령 대리인단 이동흡 선임계 제출
▷2.16=이정미 소장 권한대행 2월 24일 탄핵심판 최종변론 지정. 김평우 변호사 대통령 대리인단 합류
▷2.18=대통령 대리인단 최종변론 3월 2∼3일로 연기 신청
▷2.22=헌재 최종변론 27일로 연기. 김평우 변호사 신청 증인 기각. 대통령 대리인단 강일원 주심재판관 기피 신청, 헌재 각하
▷2.23=국회 소추위원단 최종 종합준비서면 헌재에 제출
▷2.25=대통령 대리인단, 8인 재판관 체제 선고 위법 주장
▷2.26=박 대통령 최종변론 불출석 결정
▷2.27=탄핵심판 최종변론. 대통령 대리인단은 최종 종합준비서면 제출
▷3.6=박영수 특별검사 수사결과 발표. 국회 측 특검 수사결과 헌재 제출. 대법원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 후임으로 이선애 변호사 지명
▷3.8=탄핵심판 선고 기일 10일 오전 11시로 지정
▷3.10=헌재, 박 대통령 파면 전원일치 결정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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