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박 전 대통령 경호 외 모든 예우 박탈

월 1천200만원 연금 못 받아 교통·통신 사무실 지원 끊겨 국립묘지 안장 예우도 제한

10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으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법률에 따라 전직 대통령 연금을 받지 못하는 것을 비롯해 경호'경비 외에 다른 예우를 모두 받을 수 없게 됐다.

전직 대통령으로 국립묘지에 묻히는 예우도 받지 못하게 됐다. 전직 대통령은 국립묘지 안장 대상이지만, 국립묘지 설치'운영법은 제5조 4항 4호에서 탄핵이나 징계 처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은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없다고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정희 전 대통령과 육영수 여사 묘소는 서울 동작동 국립현충원에 있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전직대통령법)'은 탄핵 결정을 받아 퇴임한 대통령의 경우 필요한 기간의 경호'경비 외에는 다른 예우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탄핵에 따라 사라지는 전직 대통령의 예우에는 교통'통신 및 사무실 지원, 본인과 가족에 대한 치료, 민간단체의 기념사업에 대한 지원 등과 함께 본인과 유족에 대한 연금이 포함된다. 연금 지급액은 현직일 때 받았던 연간 대통령 보수의 95% 수준이다. 박 전 대통령은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다면 한 달에 약 1천200만원 수준으로 추정되는 연금을 받을 수 있었으나, 헌재의 파면 결정에 따라 이 예우는 사라졌다.

그러나 원래 받을 수 없던 다른 연금은 수령 자격이 살아났다.

전직대통령법은 제8조에 '이 법에 따라 연금을 지급받는 사람에게는 다른 법률에 따른 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행자부 관계자는 "전직대통령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임기가 종료됐다면 국민연금 등은 받을 수 없지만, 탄핵 결정으로 퇴임함에 따라 대통령 연금을 받지 못하는 대신 다른 연금은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운영되는 국민연금이 대표적으로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되는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은 1998년부터 국회의원과 대통령직을 거쳐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 가입기간(10년)을 넘겼다. 지난 2007년 대선을 앞둔 검증 기간에는 같은 해 3월까지 국민연금 보험료로 총 4천520여만원을 납부했다는 증명서를 공개한 적도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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