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선거일, 5월 9일 거의 확실시…7일까지 연휴 이어져 부적절

헌법재판소가 10일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 5월에 대선이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헌재 선고가 확정된 다음 날로부터 60일 이내 대통령선거를 치러야 하고,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는 공고가 돼야 한다.

이런 규정에 따라 4월 29일부터 5월 9일 중 하루를 정해 대선을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 중앙선관위원회의 유권해석이다.

통상적인 상황에서는 선거일이 수요일로 돼 있지만, 대통령 궐위 등으로 인한 조기 대선은 선거일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다.

그러나 5월 첫째 주에는 근로자의 날(1일'월요일), 석가탄신일(3일'수요일), 어린이날(5일'금요일) 등으로 징검다리 연휴가 많고, 5월 8일 또한 연휴와 이어지는 월요일이라는 점에서 선거일로 지정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판단이다. 이에 앞선 4월 29, 30일 또한 주말이다.

이에 따라 선거일은 5월 9일이 가장 유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앙선관위도 이날 대통령 궐위로 선거 사유가 발생할 경우 5월 9일 선거가 열릴 가능성이 가장 큰 것으로 보고 주요 사무일정 등을 준비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유권자의 참정권과 피선거권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선거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는 차원에서 선거일은 정해진 기일 내에서 최대한 늦추는 게 바람직하다는 주장도 많다. 결국 '5월 9일 대선'이 최선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를 가정하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늦어도 이달 20일까지는 선거일을 결정해 공고해야 한다. 또 5월 9일을 기준으로 선거일 40일 전인 3월 30일까지 국외 부재자 신고와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마쳐야 하고,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공직자는 선거일 30일 전인 4월 9일까지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4월 11일부터 15일까지 선거인명부 작성이 끝나야 한다. 후보자등록 신청기간은 선거일 24일 전인 4월 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간이다.

4월 25일부터 30일까지 재외투표소 투표를 하고, 5월 4, 5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는 사전투표소 투표를 진행하게 된다.

선거 당일 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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