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대통령직을 잃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앞길은 글자 그대로 가시밭길이다. 현직 대통령이 누리던 형사상 불소추특권을 상실하게된 '자연인'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소환조사가 불가피한 것이다.
특히 그동안 수사에 응하지 않았던 박 전 대통령의 태도를 감안, 검찰이 강제수사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 씨의 국정 농단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 특별수사본부,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한 혐의만 13가지에 이른다.
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만큼 그동안 전례에 비추어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을 검찰청사로 직접 불러 조사할 것이 확실시된다.
앞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퇴임 이후인 2009년 4월 박연차 게이트와 관련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 직접 출석했다. 노 전 대통령은 이인규 당시 대검 중수부장 등과 10분 동안 면담하고, 특별조사실에서 10시간 넘게 조사받았다.
노태우 전 대통령도 1995년 11월 4천억원의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고 검찰에 소환돼 17시간 동안 조사를 받은 바 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기존에 하지 못했던 압수수색 등도 벌일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으로부터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혐의 수사를 넘겨받은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의 계좌를 압수수색해 금융거래 자료를 확보하는 방안이 예상된다. 특검팀은 박 전 대통령이 최 씨와 '생활 이익을 공유하는 사이'라고 보고 최 씨의 재산 형성과정 규명에 힘써왔지만, 박 전 대통령 계좌는 손대지 못하면서 수사가 진척되지 못했다.
검찰이 박 전 대통령 명의 휴대전화에 대한 통신조회 영장을 집행해 최 씨의 국정 농단 사실이 더 밝혀질지도 주목된다. 특검팀은 최 씨와 박 전 대통령의 차명 휴대전화를 확인해 2016년 4월 18일∼10월 26일 국내외에서 총 573회 통화했다고 수사 결과를 밝히기도 했다.
수사 진행 경과에 따라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체포 또는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도 검찰 앞팎에서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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