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이 주식이다. 그런데 가격이 떨어졌을 때 팔라는 것이 있다. 바로 비상장주식이다.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서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 등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서다. 비상장주식도 양도나 증여를 할 때 시가로 해야 한다. 그러나 비상장주식은 상장주식과 달리 거래가 거의 없기 때문에 시가란 것이 없다. 따라서 세법에서는 이를 대비해서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정해 놓았다.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은 손익가치와 자산가치를 합하여 결정한다. 일반적으로 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따라서 손실이 발생할 경우 1주당 순손익가치가 대폭 떨어져 비상장주식의 가치가 낮게 평가된다. 이때 양도나 증여를 할 경우 세금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자산가치는 변동이 적은 반면 손익가치는 변동이 커 일시적인 손실이 발생할 경우 기업가치가 대폭 떨어져 불합리하다는 점이다. 그래서 비상장주식 평가 시 순자산가치의 70% 또는 80%를 하한선으로 설정하는 것으로 바뀐다. 2017년 4월 1일부터 2018년 3월 31일까지는 70%, 2018년 3월 3일 이후는 80%로 바뀐다. 작년에 손실이 발생했거나 이익이 대폭 줄어든 기업의 경우 오는 4월 1일 이전에 주식 이동을 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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