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같은 98년생인데 대선 투표 못한다니…"

98년5월10일생까지만 허용…'선거연령 하향' 논의 재점화

대선이 앞당겨지면서 올해 우리 나이로 20세가 된 1998년생 상당수가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게 돼 '선거연령 하향'이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현행 선거연령은 2005년 6월 선거법 개정에 따라 만 19세다. 선거일 0시에 해당 연령에 이르는 유권자뿐 아니라 선거일 24시에 해당 연령에 이르는 사람, 즉 선거일 다음 날이 생일인 사람까지 포함된다. 만약 5월 9일에 대선이 치러진다면 1998년 5월 11일 이후 출생자는 이번 대선에서 투표할 수 없다.

문제는 1998년생들이 청소년보호법으로는 성년이라 지난 1월 1일부터 술'담배도 구입할 수 있는데 선거법으로는 생일이 지나야 선거 참여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특히 탄핵이 아니었다면 당초 12월 20일 대선 기준으로 투표가 가능했던 유권자들이 5월 대선에 따라 선거권을 얻지 못하게 된 것이다. 올해 대학에 진학한 1998년 9월생 이모 군은 "탄핵 정국을 지켜보며 정치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는데 성인으로서 첫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해 속상하다는 친구들이 많다"며 "이번 기회에 선거연령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선 날짜가 앞당겨지면서 정치권에서도 선거연령 하향 논의가 다시 불거질 전망이다. 그동안 진보 진영 정당들은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해 온 반면 자유한국당은 교육현장의 정치화 우려 등을 이유로 반대했다.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연말에 치르는 대선보다 만 18세 적용을 받는 유권자 숫자가 줄어들면서 보수정당 입장에서는 타격이 줄어든다. 협상이 오히려 쉬워질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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