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파면 선고 당시 개헌 필요라는 보충 의견을 내 주목을 받았던 안창호 헌법재판관의 탄핵론이 새삼 주목을 받고 있다.
안 재판관은 이날 발표된 박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한 헌법재판소 결정문 말미에 "제왕적 대통령제를 권력 공유형 분권제로 전환하는 권력구조 개혁이 필요하다"며 분권형 개헌을 촉구하는 보충 의견을 냈다. 그러면서 1987년 대통령 직선제 헌법 개정으로 대통령 권력 형성의 정당성은 확보됐지만, 형성된 권력을 행사하는 방식이 과거 권위주의적 방식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안 재판관은 이날 "이원집정부제'의원내각제 또는 책임총리제의 실질화 등이 국민 선택에 따라 현행 대통령제의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다"며 분권형 개헌의 구체적 방안도 제시했다.
한편 정치권의 대표적인 개헌론자인 이재오 늘푸른한국당 대표는 개헌 거부가 바로 탄핵 대상이라며 개헌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11일 박 대통령 파면을 상기시키며 "차기 대통령이 개헌을 거부할 경우 민심의 탄핵을 면치 못할 것"이라며 "지금의 제왕적 대통령제도 함께 탄핵됐기 때문에 다음 정권에서는 곧바로 개헌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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