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가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와 출국금지 조치 등을 취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차기 정권 출범이 두 달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검찰 간부들은 새 정권 아래에서의 승진'전보 인사에 민감할 수밖에 없어 강도 높은 수사가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는 중이다.
검찰은 일단 정확한 증거 확보를 위해 주인이 사라진 청와대 압수수색에 다시 나설 가능성이 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향후 청와대 민정수석실, 경제수석실, 경호처 등을 상대로 두 번째 압수수색을 시도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구체적인 계획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압수수색에 들어갈 경우, 주인이 사라진 청와대가 전처럼 압수수색에 비협조적인 태도로만 일관하기는 어려워진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흘러나온다. 박 전 대통령이 청와대에 있을 때와는 상황이 완전 달라졌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할 필요성이 있는지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수사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법무부 출입국 당국에 요청하는 것으로 출국금지 조치가 유효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별도로 법원의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등 의혹을 수사했지만 당시는 그가 현직 대통령 신분이었다는 점에서 별도로 출국금지 조치를 하지는 않았다.
검찰 안팎에서는 5월 초 조기 대선에 끼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박 전 대통령 조사를 최대한 빨리 진행하려면 출국금지 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직 대통령이라 검찰은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언제든 박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길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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