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청과 지산동 목련시장 인근 노점상인 간 갈등(본지 2016년 4월 21일 자 7면, 2016년 9월 12일 자 6면 보도)이 숙지지 않고 있다. 수성구청이 목련시장 노점상의 대체부지 이전 방침을 밝힌 데 대해 노점상인들은 강제 이전 정책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목련시장 노점상인과 시민단체 관계자 등 30여 명은 13일 수성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청의 일방적인 대체부지 이전 계획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노점상은 거리 정화의 대상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앞서 수성구청은 지난해 4월 '거리가게 허가 및 관리 조례'를 제정, 민원이 끊이지 않는 목련시장 노점을 정비하고 생계형 노점을 추려내 양성화하기로 했다. 목련시장 일대는 폭 1.9m 인도를 차지한 노점과 상가에서 내놓은 매대 때문에 주민들이 통행에 불편을 호소해왔다. 수성구청은 6월까지 목련시장 인근 도로에서 운영 중인 38개 노점상들을 목련시장 상가(8), 목련시장 후문(3), 목련아파트 서편 인도(23) 등으로 분산'이전할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노점상인들은 대체부지에 유동인구가 적다는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수성구청과 노점상인은 최근까지 20여 차례 이상 간담회를 열고 대체부지 등을 논의했지만 해법을 찾지 못했다. 민주노점상전국연합 목련시장노점지역연합회 형순조 지역장은 "대체부지는 통행이 거의 없는 곳으로 노점상인의 생존권을 담보할 수 없다"며 "대신 노점상인들은 노점매대 규격을 90㎝로 제한해 주민들의 통행로를 확보하고 불법 주정차 없는 노점을 만들어 교통 체증을 해소하겠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수성구청은 이전 예정지 지원 및 상권 활성화 방안을 내세우면서 이전 강행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다. 수성구청 관계자는 "각종 민원이 많이 있고, 불법이어서 방치할 수만은 없다"며 "야시장, 직거래 장터 등 상권 활성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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