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마약 반입 비트코인으로 결제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황영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9)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초 인터넷으로 판매업자에게 접속, 필로폰 0.42g을 구매하고서 이를 국제우편으로 받는 등 모두 5차례에 걸쳐 마약류를 몰래 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매 대금은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으로 결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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