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진학 도우려 학생부 무단 입력, 해임된 30대 교사 불구속 기소

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배종혁)는 담당 동아리 학생들의 대학 진학에 도움을 주려고 학교생활기록부에 무단 입력한 혐의(업무방해, 전자서명법 위반)로 대구 모 사립고 교사 A(34)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담당 교사 허락 없이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접속, 자신이 맡은 동아리 학생 15명의 학교생활기록부 항목 중 '자율'진로활동' 부문을 무단 입력한 혐의를 받고 있다. NEIS는 담당 교사의 동의하에 접속할 수 있고, 자율'진로활동은 담임교사만 입력할 수 있다. 정규직 교사였던 A씨는 이 사건이 불거진 뒤 해임됐다.

검찰 관계자는 "입력 내용 중 허위사실이 발견되지 않았고 동아리 제자들의 진학에 도움을 주려는 목적 외에 금품수수 등 다른 동기는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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