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은 의무경찰 가혹행위 의혹 사건(본지 2월 16일 자 8면 보도)과 관련해 직할부대인 기동중대 부소대장 류모(34) 경사에게 협박 혐의를 적용,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기동중대 중대장 김모(41) 경감은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조만간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중대원 80여 명 가운데 피해를 호소한 대원 2명은 본인 희망에 따라 다른 부대로 전출했다. 경찰 관계자는 "류 경사가 상부기관 복무 점검에 대비해 대원들에게 인권침해 사실을 알리지 못하도록 협박한 혐의가 인정돼 처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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