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민주 뺀 3당, '19대 대통령 임기 3년' 개헌안 마련

자유한국당·국민의당·한국당 등 3당이 단일 개헌안에 19대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는 부칙 조항을 삽입하고, 현행 헌법의 중임 제한 조항을 삭제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이에 따라 3당 단일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해 이번 대선과 동시에 개헌이 성사될 경우 19대 대통령은 임기가 3년으로 단축되는 대신, 20대 대선 출마가 가능하다.

여기에 20대 대선 때부터는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20대 대통령의 21대 대선 출마 역시 가능하다.

19대 대통령 당선인이 충실히 직무를 수행해 거듭 국민의 선택을 받는다면 최장 11년까지도 대통령직을 맡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개헌특위 바른정당 간사인 홍일표 의원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3당 개헌안에 다음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는 부칙 조항을 넣고 현행 헌법의 중임제한 규정은 폐지하기로 했다"며 "이에 대해서는 3당 간사 간 이견이 없었다"고 말했다.

현행 헌법에서 대통령의 임기와 관련한 조항은 제70조와 제128조 2항이다.

헌법 70조에는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고 돼 있으며, 제128조 2항은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3당 개헌안이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를 골자로 하는 만큼 현행 헌법 70조는 자연 폐기 대상이다.

핵심은 현행 헌법 128조 2항으로 이에 따르면 대통령의 임기를 변경하는 개헌안은 제안 당시, 즉 국회 발의 당시 현직에 있는 대통령에게는 적용할 수 없다.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현재 대통령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다. 개헌안이 대통령 궐위 중인 현시점에 발의된다면 19대 대통령 당선인은 128조 2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더불어민주당 주장대로 이번 대선 이후 개헌안이 발의될 경우 19대 대통령은 128조 2항의 적용을 받게 돼 20대 대선에는 출마할 수 없다.

만일, 이번 대선 전 개헌안이 발의됐으나 국회 표결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대선이 치러진다면, 19대 대통령 당선인은 20대 대선에 출마할 수 있다. 128조 2항의 적용 대상이 개헌안 '발의' 시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다.

홍일표 간사는 "3당 안이 이번 대선과 동시에 국민투표에 부쳐져 통과된다면 19대 대통령 당선인은 최장 11년까지도 대통령을 할 수 있다"며 "민주당이나 문재인 전 대표에게도 결코 불리한 조건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홍 간사는 "민주당은 여기까지 생각하지 못하고 다음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줄인다는 것에만 반발하는 듯하다"며 "잘 생각해보면 민주당에 유리할 수도 있는 만큼 3당 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은 이번 주 중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를 골자로 하는 3당 단일 개헌안을 도출하고 개헌안 발의에 필요한 의원 150명의 서명을 받을 예정이다.

개헌 발의에는 재적 국회의원의 과반(150) 찬성이 필요한데 3당의 의석수를 모두 더하면 165석에 달해 산술적으로 발의에 문제가 없다.

다만,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와 유력 대선주자인 안철수 전 대표가 대선 전 개헌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는 등 국민의당 내부에서도 대선 전 개헌에 회의적인 목소리가 적지 않다.

또 개헌안이 발의되더라도 국회 통과에는 재적 의원 3분의 2(200석)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제1당인 민주당이 3당의 개헌 합의를 대선판을 흔들려는 정략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3당은 개헌안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민주당과 문재인 전 대표를 회유하기 위해 일종의 당근책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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