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원산지 표기 원칙 위반 한국 기업인, 美 강제 송환돼 유죄 평결

수출과정에서 빚어진 '원산지 표기' 문제로 미국에 강제 송환돼 2년간 힘겨운 법정투쟁을 벌인 한국의 유망 중소기업체 대표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16일(현지시간) 시카고 선타임스에 따르면 미국 연방법원 일리노이 북부지원(시카고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전날 국내 기계설비 제조업체 K사 대표 이모(51) 씨의 8개 사기 혐의에 대해 유죄평결을 내렸다.

충북 청원에서 K사를 운영하며 첨단기술 개발과 수출 실적 등으로 주목받은 이 씨는 2009년 미국 14개 주 정부와 고성능 송풍기 납품 계약을 체결하고 미국 시장에 진출했다.

그러나 2010년 일부 한국산 완제품을 '미국 내 조립'(Assembled in USA)으로 표기해 보냈다가 세관에 적발돼 제품을 압류당하고 벌금 및 계약 파기 행정 처분을 받았다.

미국 연방 검찰은 2012년 이 씨를 '미국 정부 상대 사기 미수' 혐의로 기소했으나 이 씨는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2015년 1월 우연히 구속 영장 발부 사실이 드러나 3개월 만에 미국으로 넘겨졌다.

시카고 지역에 사는 이 씨의 고교'대학 동문들이 이 씨가 첨단기업의 전문 경영인으로서 이룬 성과 등을 강조하며 선처를 호소했으나 결실을 보지 못했다.

이 씨의 대학 동문인 시카고 주민 황모 씨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지난주까지만 해도 '무죄 판결이 날 것 같다'는 소식을 듣고 모두 기뻐했었다"며 안타까움을 표현했다. 항소 가능성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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