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만 51∼65세 은퇴자 '출가 특별법' 가결될까

27일 임시회서 제정안 상정 결정, 최소 15년 이상 경력 입증해야

조계종 출가제도개선특별위원회(이하 출가특위)는 늦깎이 발심자들에게 출가 기회를 주는 '은퇴출가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확정하고 27일 열리는 임시회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출가특위는 16일 회의를 열고 논란이 됐던 내용을 상당 부분 개선하고 공청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반영한'은퇴출가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최종 확정했다. 은퇴출가법은 사회 각 분야에서 열심히 일한 뒤 여생을 부처님에 귀의해 수행과 전법으로 회향하고 싶은 은퇴노령자들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법이다.

특별법 제정안에 따르면 출가자의 자격은 만 51세 이상 65세 이하로 사회 각 분야에서 최소 15년 이상 활동한 경력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또 발심과 원력 없이 오로지 생계를 위한 출가를 막기 위해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돼 있고, 공적연금 또는 개인연금 수혜 예정자로 한정했다.

은퇴 출가자는 정식 스님인 비구(니)가 되기 위한 기본의무교육과 승가고시가 면제되고 비구(니)계 수지 이후 5년이 경과하면 종단 승려복지법에 의한 지원혜택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종단에서 시행되는 일체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제한되고, 견덕(계덕, 4급)을 초과하는 법계를 품수할 수 없다. 중앙종무기관 교역직 종무원 및 말사주지로도 임명될 수 없다.

은퇴출가를 위해서는 행자등록신청서를 비롯해 각종 증빙서류를 갖춰 교구본사에 신청하면 된다. 교구본사는 자격심사를 통해 은퇴출가 여부를 결정한다. 은퇴출가 특별법은 27일 임시회에서 가결되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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