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3당 '19대 대통령 임기 3년' 개헌안 마련

현재 중임 제한 조항 삭제…최장 11년까지 집권 가능해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등 3당이 단일 개헌안에 19대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는 부칙 조항을 삽입하고, 현행 헌법의 중임 제한 조항을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3당 단일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해 이번 대선과 동시에 개헌이 성사되면 19대 대통령은 임기가 3년으로 단축되는 대신, 20대 대선 출마가 가능하다. 여기에 20대 대선 때부터는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20대 대통령의 21대 대선 출마 역시 길이 열린다. 19대 대통령 당선인이 국민적 지지 획득을 이어가면 최장 11년까지도 대통령직을 맡을 수 있다는 것이다. 개헌안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를 회유하기 위해 일종의 당근책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17일 국회 개헌특위에 따르면 다음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는 부칙 조항을 넣고 현행 헌법의 중임 제한 규정은 폐지하기로 했다. 3당 간사 간 이견이 없었다는 것.

이에 따라 3당 안이 이번 대선과 동시에 국민투표에 부쳐져 통과된다면 19대 대통령 당선인은 최장 11년까지도 대통령을 할 수 있다. 3당은 민주당이나 문재인 전 대표에게도 결코 불리한 조건이 아닌 만큼 개헌안을 받아들이라는 압박을 이어갈 방침이다.

3당은 이번 주 중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를 골자로 하는 3당 단일 개헌안을 도출하고 개헌안 발의에 필요한 의원 150명의 서명을 받을 예정이다. 개헌 발의에는 재적 국회의원의 과반(150석) 찬성이 필요한데 3당의 의석수를 모두 더하면 165석에 달해 산술적으로 발의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와 유력 대선주자인 안철수 전 대표가 대선 전 개헌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는 등 국민의당 내부에서도 대선 전 개헌에 회의적인 목소리가 적지 않아 이 부분이 변수다.

또 개헌안이 발의되더라도 국회 통과에는 재적 의원 3분의 2(200석)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제1당인 민주당이 3당의 개헌 합의를 대선판을 흔들려는 정략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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