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 문명고가 국정 역사교과서를 당분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로 지정된 문명고 학부모들이 경상북도교육청을 상대로 낸 연구학교 지정처분 효력정지(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정 역사교과서의 최종 사용 여부는 효력정지 신청과 함께 제기된 본안 소송 판결 결과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손현찬)는 17일 "경북교육청의 문명고 연구학교 지정을 '연구학교 지정처분 취소 소송' 판결 확정일까지 지정처분 효력과 후속 절차의 집행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국회에서 국정교과서 폐기 여부가 논의되는 등 앞으로 적용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문명고 학생들은 이 국정교과서로 대학 입시를 준비해야 하는 현실적인 피해가 발생한다"며 "국정교과서로 학생들이 수업을 받는 것은 최종적이고 대체 불가능한 경험으로써 결코 회복할 수 있는 손해가 아니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이와 함께 "본안 소송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아 본안 소송에서 판결 확정 때까지 그 효력을 정지시키더라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또 재판부는 학부모들이 제기했던 ▷학교운영위 의결 절차상 문제 ▷교원동의율 등과 관련해서는 "본안 소송에서 다툴 여지가 있다"며 시비를 가리지 않았다.
경북교육청이 제기한 원고 적격성 문제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학부모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재학생 학부모로 자녀교육권을 행사하는 것은 희생될 수 없는 헌법상 기본권"이라고 결정한 것. 학부모들은 지난 2일 연구학교 지정 절차에 중대한 위법이 있다며 본안 소송과 함께 이 소송 확정판결 때까지 교과서 사용 중지를 요구하는 효력정지 신청을 냈다.
한편 효력정지 신청과 함께 제기된 본안 소송은 법원이 기일을 지정해 별도로 진행한다. 애초 5명의 학부모가 원고로 참가했으나 3학년 재학생 등을 제외한 신입생 학부모 2명으로 원고가 압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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