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472만원에 르노삼성 트위지 '마이 카'

市, 보조금 최대 500만원 지원…취득세 등 460만원 세제 혜택

대구시가 초소형 전기자동차 구입을 지원한다. 대상 차종은 르노삼성의 '트위지'(1~2인승)다. 보조금은 총 1천78만원(국비 578만원'시비 500만원)이어서 대당 1천550만원인 트위지를 472만원에 구입할 수 있게 된다. 또 차량 구입에 필요한 취득세 200만원, 개별소비세 200만원, 교육세 60만원 감면 등 총 460만원의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트위지는 1회 충전으로 60.8㎞까지 주행이 가능하다. 최고속도는 80㎞/h이며, 충전은 일반 220V 콘센트를 이용해 약 2시간 정도면 완전 충전이 된다고 시는 설명했다. 신청 접수는 대구 시내 르노삼성 대리점에서 22일부터 받는다. 대구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 또는 사업장 소재지가 대구시에 등록된 법인 사업자면 신청 가능하다. 단 2년간 해당 전기차를 대구지역 이외에 거주하는 제3자에게 판매할 수는 없다. 대구시 관계자는 "르노삼성 자동차가 지역에서 전기자동차 완성차 생산을 추진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전국 최대 규모의 보조금 지원사업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는 지난 1월 25일부터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올해 승용차 보급분 1천500대 중 현재 1천70대가 신청 완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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