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中 사드 보복, WTO 협정 위배 가능성 제기"

'최혜국·내국민 대우' 위반

한국 정부가 중국 정부에 대해 '사드 보복'의 국제법 위배 가능성을 공식 제기했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0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회의에서 "지난 17일 WTO 서비스이사회에 관광'유통 분야에 대한 중국 정부의 조치에 대해 WTO 협정 위배 가능성을 정식으로 제기하고 중국 측에 의무를 준수해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가 문제로 삼은 내용은 WTO의 기본 원칙인 '최혜국 대우'와 '내국민 대우' 협정 위반이다.

최혜국 대우는 한 나라가 어떤 외국에 부여하는 가장 유리한 대우를 협정 상대국에도 부여하는 것이다. 또 내국민 대우는 외국인을 자국민과 차별하지 않고 동등하게 대우하는 것이다.

다만 정부가 문제 제기를 했다고 해서 WTO의 조사가 당장 이뤄지지는 않을 전망이다. WTO에 제소하려면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한데 중국의 보복 조치는 구두로 이뤄지거나 자국법을 핑계로 대고 있어 증거를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한국무역협회가 지난 8일 개설한 '대중(對中) 무역애로 신고센터'에는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추정되는 피해 신고가 지난 17일까지 60개사 67건(한 기업에서 2가지 이상 유형의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중복 집계)이 들어왔다. 유형별로는 의도적 통관 지연이 2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계약 보류'파기가 15건, 불매운동이 14건, 대금 결제 지연이 4건 등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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