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관리소 비품비 관리비 부과 부당? 합법?…임대아파트 입주민·LH 공방

주민들 "행사비 등 불법 징수"…사기·횡령 혐의로 고소·고발

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이 낸 관리비가 관리사무소 비품 구입과 위탁관리업체의 행사비에 쓰인 것을 두고 주민들과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법적 공방을 벌이게 됐다.

대구 동구 율하동 모 공공임대아파트 임차인 대표와 '아파트사랑시민연대'는 21일 대구지검에 LH와 위탁관리업체 D사, 역대 관리소장 5명에 대해 사기 및 횡령 혐의로 고소'고발장을 제출했다. 임차인들은 LH를 상대로는 민사소송도 제기했다. 이번 소송에는 총 860가구의 임차인 중 716가구(83%)가 참여했다.

주민들은 고소장에서 LH 측이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컴퓨터 등 아파트 관리사무소 비품 구입비 2천500만원 ▷자전거 거치대 등 시설물 설치 비용 3천400만원 ▷승강기'어린이놀이시설 검사비 3천만원 ▷위탁관리업체 명절 떡값과 각종 행사비 7천300만원 등 총 2억원 이상의 관리비를 부당 징수했다고 주장했다. LH 소유인 임대아파트의 비품과 시설물 구매'검사 및 위탁관리업체 행사비를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다.

신기락 아파트사랑시민연대 사무처장은 "LH가 주택관리'청소 업무 등 모든 영역을 특정 위탁관리업체에 수의계약으로 발주해 각종 관리비를 불법 징수했다"며 "LH와 D사는 임차인 1인당 30만원씩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LH 측은 법령에 따라 정당하게 부과했다는 입장이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2005년 '임대주택 관리사무소의 집기 및 비품 구입비 등은 해당 임대주택 관리에 필요한 비용이기 때문에 입주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은 바 있다. LH 관계자는 "승강기 검사비와 수선 비용도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만큼 관리비에 포함된다는 판례가 있다"며 "각종 행사비는 아파트관리규약 등 정당한 절차에 따라 부과한 내용이기 때문에 횡령 및 사기라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다만 LH 측은 대한주택관리사 등 각종 협회비를 아파트 관리비로 부과한 것에 대해서는 지난 2월부터 금지했다고 해명했다.

소송을 맡은 법무법인 '법여울' 김병진 변호사는 "일부 항목은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본다"며 "재판에서 임대아파트 관리비 부과와 관련한 새로운 기준들이 설정되면 관련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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