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시-성서홈플러스 시유지 사용 기간 2052→2035년 단축

내달까지 홈플러스 건물 기부채납 2025년 하반기부터 임대료도 높여

대구시가 21일 도시철도 2호선 용산역 인근 시유지 2만4천145㎡를 임대해 사용하는 성서홈플러스㈜와의 이용협약을 변경했다. 협약 변경에 따라 시유지 사용 기간은 당초 2052년에서 2035년 상반기로 단축됐다. 또 오는 4월 안으로 홈플러스 건물(감정가액 516억원)을 기부채납 받기로 하고 2025년 하반기부터 연 임대료도 높인다.

임대료는 토지 공시지가 1%로 책정했던 데서 건물 감정가액 5%와 토지 공시지가 3.62%를 합한 수준으로 올린다. 시유지 임대조건으로 홈플러스 측이 용산역 인근에 만든 공원(9천767㎡)과 환승주차장(400면) 관리비는 기존대로 업체 측이 부담한다.

시와 홈플러스는 앞서 2000년 6월 '도시철도 2호선 용산역 역세권개발'운영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2015년 10월 사업자 대주주가 외국인 투자기업 테스코에서 국내 투자기업으로 바뀌자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쳐 협약 내용을 변경했다. 김승수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협약 변경으로 세수 증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민사회에서는 이번 협약개정이 기대에 못 미쳤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금껏 외국인 투자기업에 빌려줄 수 없는 시유지를 빌려주면서 과도하게 낮은 사용료를 걷는 등 특혜를 제공해 왔는데, 개정 후에도 여전히 특혜가 과하다는 지적이다.

이날 대구경실련은 성명을 통해 사용료율 인상폭을 더욱 키우고 공시지가가 아닌 감정가로 변경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구 경실련은 "대구시가 홈플러스에 외국인투자기업의 특례를 적용해 재산평정가격의 1%의 사용료만 내고 50년간 사용하게 한 것은 불법이자 특혜였다"며 "앞서 대구시는 불법, 특혜 사실이 밝혀진 이후에도 홈플러스가 거부한다는 이유로 협약 개정을 포기했고 홈플러스가 그 대가로 지역생산품 구매를 확대하기로 한 약속도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 용산역세권 개발 협약은 대구광역시 행정의 무능, 무책임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였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또 "홈플러스에 대한 변경협약 적용 시점이 국내자본인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를 인수한 2015년 10월 23일이 아닌 변경협약 체결 후라는 점도 문제다. 또 건물가액의 5%, 토지공시지가의 3.62%라는 임대요율은 대구시 공유재산관리조례가 정한 사용료율의 최저치라 상당히 미흡한 결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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