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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前대통령, 총 21시간여 조사받고 귀가…검찰, 영장청구 검토

뇌물수수 등 13가지 혐의를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은 뒤 자택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뇌물수수 등 13가지 혐의를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은 뒤 자택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순실 국정농단'의 공범이자 정점으로 지목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총 21시간 넘게 강도 높은 검찰 조사를 받았다. 검찰 조사를 받은 역대 전직 대통령 가운데 가장 오랜 시간 조사를 받은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은 21일 오전 9시 24분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가 마련된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출석했으며, 22일 오전 6시 55분쯤 중앙지검 1001호 조사실에서 나와 삼성동 자택으로 돌아갔다. 검찰의 조사 자체는 14시간 소요됐으며 이후 조서 검토에 7시간 15분여가 걸렸다.

검찰은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뇌물수수·직권남용·공무상 비밀누설 등 13개 혐의의 사실관계와 경위 등을 확인했다. 삼성 특혜와 관련한 433억원대 뇌물 혐의와 함께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대기업 출연금의 대가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파고든 것으로 전해진다.

전날 오후 8시 35분쯤까지 약 11시간 동안은 한웅재(47·사법연수원 28기) 중앙지검 형사8부 부장검사가, 이어 8시 40분부터는 특수1부 이원석(48·27기) 부장검사가 각각 조사를 맡았다.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조사는 전날 오후 11시 40분쯤 끝났지만, 조서 열람·검토에 시간이 소요되면서 박 대통령은 오전 6시를 훌쩍 넘겨 검찰청에서 나올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조사를 받고 나면 변호인과 함께 피의자 신문조서를 검토한 뒤 본인 진술과 달리 기재됐거나 취지가 다른 부분 등 수정이 필요한 부분은 고치고 서명·날인하게 된다. 박 전 대통령의 뇌물 수수, 직권남용 등 무려 혐의가 13가지에 달하다보니 박 전 대통령 측은 조서의 주요 부분마다 꼼꼼히 확인하느라 조서 열람·검토에 시간이 많이 소요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조사내용과 기록을 검토해 조만간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비롯한 신병처리 방침을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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