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미취업 청년들의 구직 포기를 막기 위해 최대 300만원의 생계비가 지원된다. 미필 창업자의 군 복무 유예 요건도 완화된다. 체불임금의 지연이자를 받는 대상은 퇴직자에서 재직자까지로 확대된다.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않으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22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지원책을 내놨다. 정부는 취업취약청년들이 생계 걱정 없이 구직활동을 하도록 만 34세 이하 고졸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1인당 최대 300만원의 생계비를 지원하고 햇살론의 생계자금 한도는 800만원에서 1천200만원으로 확대한다. 햇살론 거치기간과 상환기간도 각각 6년과 7년으로 2년씩 연장한다. 청년들의 근로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도 시행된다. 서면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즉시 부과하고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도 2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즉시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체불임금 지연이자(20%) 지급 대상도 기존 퇴직자에서 재직자까지로 확대한다. 임금체불과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의 명단 공개 대상을 확대하고 이들에게는 정부입찰에도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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