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가짜뉴스 작성·유포자 구속수사…검·경, 불법 선거운동 집중 단속

선관위 조사 때 압수수색도 활용

19대 대통령 선거전이 본격화되면서 검찰이 불법 선거운동 집중 단속에 나선다.

대구지검은 22일 경찰, 선거관리위원회 등과 함께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흑색선전, 여론조작 사범 등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금품선거, 단체의 불법 선거운동, 공무원 선거 개입 등도 중점 단속 대상이다. 대책회의에는 대구지검 공안부장, 대구 및 경북선관위 지도과장, 대구 및 경북경찰청 정보과장, 수사과장 등이 참석했다.

검찰은 유례없이 단기간에 치러지는 이번 대선에서 흑색선전 위험성이 높은 만큼 악의적, 계획적 '가짜뉴스' 작성'유포 행위는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한다. 선거일이 임박해서 불거지는 흑색선전 사범은 가중 처벌한다. 또 각종 집회 기회를 이용해 특정 정당 후보의 당락을 도모하는 불법 선거운동도 단속한다. 이를 위해 대구지검은 선거범죄 전담수사반을 편성해 비상 근무체제에 들어갔다.

검찰은 불법 선거운동 증거 확보를 위해 고발 전 긴급 통보제도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선관위 조사 단계에서 선제적으로 압수수색을 하는 고발 전 긴급 통보제도를 통해 불법행위에 의한 표심 왜곡을 막겠다는 것이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경찰, 선관위 등과 협조해 불법 행위자뿐만 아니라 배후자 또는 주동자를 끝까지 추적해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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