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동아리내 성희롱, 가해자 제명으로 끝?

총연합회 차원 해당 동아리만 경고…학교 "피해자 신고없이 개입 불가"

대구 한 대학이 성추문에 휩싸여 학기 초부터 뒤숭숭하다.

A대학 총동아리연합회(이하 연합회)는 최근 연합회 소속 B동아리에 "성 관련 범죄 발생으로 전체 동아리 위신에 저해되는 행위를 했으므로 회칙에 따라 경고 조치한다"며 "성희롱 예방교육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회칙에 따르면 1년 동안 2회 경고를 받으면 동아리 등록이 취소되고, 학내 활동이 금지된다.

대학 관계자들에 따르면 징계의 발단이 된 성 관련 범죄는 지난해 5월 발생했다. 당시 해당 동아리 회장이 교내 게시판 등에 게재한 '입장문'에 따르면 회원 C씨는 만취 상태였던 동료 여학생을 성희롱한 것으로 확인돼 제명됐다.

이런 사실은 동아리를 탈퇴한 일부 여학생들이 외부로 알리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학내 신문이 보도했고, 학교 차원의 진상 조사도 일부 이뤄졌다. 그러나 피해자가 공론화를 꺼려 연합회 집행부는 동아리에 대한 경고 조치로 사건을 일단락했다. 연합회 관계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 마땅히 도울 방법이 없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2차 피해 방지'라는 명목으로 대학 내에서 벌어진 성추문 사태를 너무 가볍게 취급한 게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하고 있다. 가해자로 지목된 C씨에 대해 동아리 내부 징계(제명) 외에는 별다른 조치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학교 관계자는 "피해 학생이 경찰이나 교내 인권센터에 직접 신고하지 않는 한 개입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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