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민주·국민의당 개헌파 침묵…대선 전 개헌 물 건너가

주호영 "199명 찬성했는데…" 문재인·박지원 거론하며 비판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3당이 추진하는 헌법 개정안 단일안이 확정돼 발의'의결 절차만 남겨두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 상당수 의원들과 국민의당 일부 의원들이 이에 응할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 대선 전 개헌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

이와 관련,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23일 "20대 국회에서 조기 개헌이 필요하다고 서명한 의원이 199명이다. 그런데 민주당 의원 중 많은 분이, 국민의당도 많은 분이 지금은 목소리조차 내지 않고 모두 숨었다"며 개헌에 응하지 않는 정치권을 강하게 비판했다.

23일 자유한국당'바른정당 등에 따르면 3당이 추진하는 헌법 개정안 단일안이 확정됐고 발의'의결 절차만 남겨두게 됐다. 발의는 재적의원 과반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요건이다.

3당의 단일 개헌안은 권력구조를 5년 단임의 대통령 중심제에서 4년 중임이 가능한 분권형 대통령제로 전환했다.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 통일'외교'국방 분야를 담당한다. 국회가 과반 의결로 선출하는 국무총리가 행정수반으로 내치(內治)를 담당한다. 대통령은 통일'외교'국방 분야의 국무위원 임명권을 갖고, 나머지 분야의 국무위원 임명권은 총리가 제청권을 행사한다.

'예산안'을 '예산법률안'으로 바꿔 예산법률주의를 도입했다.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정부가 예산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개헌안이 통과하면 시행 시점은 2020년 5월 30일이다. 5'9 대선으로 선출될 차기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제한한 셈이다.

개헌 단일안이 만들어졌지만 발의'의결이 불투명한 상황으로 빠지자 개헌에 소극적인 더불어민주당 등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23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와 문희상 의원,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며 개헌에 찬성했던 의원들의 태도 변화를 꼬집었다.

그는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자유한국당이 조기에 개헌을 발의해서 5월 9일 대선 때 같이 국민투표에 부치기로 합의했었지만 국민의당에서 막상 의견이 정리되지 않아 발의가 어렵게 됐다. 사실상 대선 때 국민투표는 물 건너가게 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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