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금융회사 도덕적 해이 심각…금감원 작년 521명 징계

지난해 각종 비리와 규정 위반 등으로 제재를 받은 금융회사 임직원이 520명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객이 맡긴 돈을 빼돌려 사용하는가 하면 고객 개인정보를 소홀하게 관리해 문제가 발생하는 등 도덕적 해이(모럴해저드)가 여전히 심각했다.

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은행, 저축은행, 농협, 신협, 증권사, 신용카드사, 손해보험, 생명보험, 채권추심업체 등 금융회사들에 대해 금감원이 검사 결과 제재한 임직원이 521명에 달했다.

이 가운데 전·현직 임원이 96명, 전·현직 직원이 425명이다.

임원 중에는 해임요구 2명, 직무정지 1명, 견책 4명, 경고 20명, 주의 43명, 사건·사고 발생 후 회사를 떠난 퇴직자 경고·주의 조치가 26명 등이다.

직원은 면직 1명을 비롯해 정직 13명, 감봉 23명, 견책 62명, 주의 106명, 퇴직자 징계 요구가 140명 등 345명이다. 또 금융회사들에 자율적인 제재를 요구한 경우도 80명에 달한다.

현대카드는 회사 '기관경고'와 함께 직원 11명이 무더기 제재를 받았다. 이용이 중지된 부가서비스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속인 게 적발돼 감봉 3명, 견책 4명, 주의 4명 등의 조치를 받았다.

또 대주주에게 부당하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대아상호저축은행에는 '기관경고' 조치와 함께 퇴직 임원 4명 제재와 직원 2명 정직, 2명 견책, 1명 주의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각 금융회사에도 각종 조치가 취해졌다.

회사 등록취소 조치도 4건에 달했다. 이어 업무정지 3건과 경고 11건, 주의 36건, 경영유의·개선 등의 권고 조치도 381건에 이르렀다.

옛 현대증권은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의무를 위반한 건 등으로 업무 일부 정지 1개월의 제재를 받았다. 또 전·현직 임직원도 정직 3명을 비롯해 12명이 제재 대상에 올랐다.

과징금과 과태료도 38억8천65만원이 부과됐다.

메트라이프생명에 보험계약 부당 소멸을 이유로 4억7천3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대주주와 부당 자산매매 거래를 한 흥국생명은 과징금 3억8천만원의 제재조치를 받았다.

또 자금 횡령 등의 사건이 적발된 세종상호저축은행에는 2억8천3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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