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은 30일 강부영 영장 전담 판사 심리로 열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게 된다.
검찰은 이날 "피의자는 막강한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하여 기업으로부터 금품을 수수케 하거나 기업 경영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권력 남용적 행태를 보였다"며 "중요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등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 다수의 증거가 수집됐지만 피의자가 대부분의 범죄 혐의에 대해 부인하는 등 향후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상존한다"며 "공범인 최순실과 지시를 이행한 관련 공직자들뿐만 아니라 뇌물 공여자(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까지 구속된 점에 비추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위와 같은 사유와 제반 정황을 종합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법과 원칙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박 전 대통령이 받는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명이 13가지에 달한다.
작년 10, 11월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한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박 전 대통령을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강요 등을 공모한 피의자라고 보고, 8가지 혐의 사실을 공소장에 적시했다.
수사를 이어받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수수, 직권남용 등을 적용해 5개 혐의를 추가했다.
뇌물수수는 박 전 대통령이 받는 혐의 중 핵심적 사안이다. 검찰과 특검 수사를 거치면서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 씨와 공모해 삼성 등 국내 굴지의 대기업들로부터 직접 혹은 미르'K스포츠재단을 통해 받았거나 받기로 약속한 것으로 의심되는 돈은 총 1천3억원에 달한다.
박 전 대통령은 앞선 검찰 조사에서 최 씨와 공모한 적이 없다면서 자신에게 제기된 모든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지난 23일 출근길에 박 전 대통령 신병처리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고 "그 문제는 오로지 법과 원칙, 수사진행 상황에 따라 판단돼야 할 문제"라고 언급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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