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물도 안 뿌리고 석면 해체…SK·대우건설 시정명령

포항 두호동 1차 재건축 공사

포항 두호주공 1차 아파트 재건축 공사를 진행하는 대우건설과 SK건설이 부실하게 석면 해체'제거작업을 하다가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의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사장 근로자들은 물론 인근 주민들도 석면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

포항지청은 지난 23, 24일 두호주공 1차 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시공사인 SK건설'대우건설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1지구 시공사 SK건설은 빔라이트 등 석면이 포함된 구조물을 해체'제거하는 과정에서 물 등 습윤제를 충분히 사용하지 않았고, 작업 근로자의 현장 이탈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지 않아 적발됐다. 또 일부 위생설비를 규정대로 작동시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지구 시공사 대우건설의 경우 석면 해체'제거 현장에 음식물 섭취 또는 흡연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경고문을 설치하지 않아 근로자들을 석면 위험에 노출시켰으며, 석면이 포함된 구조물의 해체'제거 작업 때 습윤제 사용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19동 석면 해체'제거작업 장소 출입구에 설치된 위생장비가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근로자 등이 사용하는 샤워 기능이 정상작동하지 않아 시정조치를 받았다.

포항지청은 두 업체에 대해 다음 달 12일까지 문제로 지적된 부분에 대해 시정하고, 결과를 보고하도록 조치했다.

산업안전보건법과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석면 구조물 해체 작업을 할 때 석면 가루가 외부 공기에 섞여 날아가지 않도록 차단막을 설치하고, 석면 폐기물을 2중으로 비닐에 싸 바로 처리해야 한다. 이런 조치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 공사현장 반경 2㎞까지 석면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주민 김모(55) 씨는 "공사장 주변에 두호고'두호남부초 등 학교가 2개나 있다"며 "학생과 주민들의 건강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불안감을 드러냈다. 이에 대해 SK건설 관계자는 "시정명령 사항을 잘 이행하고, 비산먼지 등에 주민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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