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박 전 대통령 구속 여부, 법원 결정 존중해야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유는 '혐의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 우려' '구속된 다른 피의자와의 형평성'이다. 구속영장 청구 여부와 관련해 김수남 검찰총장은 "오로지 법과 원칙 그리고 수사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말한 바 있다. 구속영장 청구는 이런 두 가지 원칙에 따른 결정일 것이다. 그 결정이 정치적 고려와 여론의 향배를 일절 배제한 순수한 법률적 판단일 것으로 믿는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비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법 앞에서 평등'이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란 점에서 이를 비판할 수는 없다. 전직 대통령도 민주주의 원칙의 예외가 될 수 없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증거 수집 단계를 지나 마무리됐는데도 굳이 구속 수사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는다. 수사의 목적은 구속이 아니라 유죄 입증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는 증거 인멸에 대한 우려가 가장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이 지난 21일 조사 과정에서 일부 사실 관계를 제외하고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점에 비춰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하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다. 최순실 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 공범들이 대부분 구속돼 박 전 대통령과 말을 맞출 수 없는 상황인 만큼 증거 인멸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이다.

이를 포함해 검찰이 적시한 구속영장 청구 사유가 정당한 것인지는 오직 법원이 판단할 문제다. 검찰의 결정에 대한 섣부른 지지와 반대 모두 자제하고 법원의 결정을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리더라도 '승복'하고 '인정'해야 한다.

박 전 대통령 탄핵은 법치를 다시 세우기 위해 우리 사회가 겪은 진통이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탄핵 과정에서 탄핵 반대와 찬성으로 헌재를 옥죄는 '법치의 위기'가 나타났다. 다시는 이런 퇴보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점에서 법원의 판단은 그 자체로 존중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법치를 온전히 다시 세우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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