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상습 음주 운전 "더는 관용 없다"…檢, 경찰 불구속 송치 4명 구속

대구지검 "구속 수사 원칙"

검찰이 상습 음주 운전자를 잇따라 구속했다.

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주필)는 음주로 면허가 취소되고도 상습적으로 음주 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으로 화물차 운전자 A(49) 씨와 B(50)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23일 오후 8시 40분쯤 경산의 한 오르막 교차로에서 신호 대기하다 출발하려는 순간 차가 미끄러지면서 뒤차를 들이받아 2명이 다치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가 운전면허 없이 혈중 알코올 농도 0.122% 상태로 1t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조작 미숙으로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다. B씨는 2월 26일 오후 3시 50분쯤 경산의 한 도로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99% 만취 상태에서 무면허로 1t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적발됐다. 도로에서 지그재그 운전하는 것을 보고 시민이 신고해 붙잡혔다.

A씨와 B씨는 각각 5차례 음주 운전을 한 전력이 있고, 불구속 재판 중이었다. 검찰은 두 사람이 음주한 채 운전한 화물차를 압수했다. 대구지검은 3월 한 달 동안 경찰에서 불구속 의견으로 송치한 상습 음주 운전자 4명을 구속 기소했다. 김주필 부장검사는 "상습 음주 운전자들은 벌금을 겁내지 않는 성향이 있다. 음주 운전은 사회적 문제인 만큼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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