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알몸 화상채팅 녹화 "돈 안주면 유포" 협박

880만원 뜯은 1명 구속·5명 입건

모바일 채팅 사이트에서 상대방의 음란 화상채팅 장면을 녹화해 돈을 뜯어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경찰청은 28일 알몸으로 화상채팅을 하자며 남성들을 유인해 음란 영상을 녹화한 뒤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은 혐의(공갈)로 A(21) 씨를 구속했다. 또 B(21) 씨 등 이른바 '몸캠 피싱'에 가담한 공범 3명과 금융계좌를 제공한 C(37) 씨, 현금인출책 역할을 한 D(32) 씨 등 모두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8월 중순 E(41) 씨와 알몸 화상채팅을 하며 몰래 녹화한 영상을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50만원을 받는 등 7명으로부터 880만원을 챙겼다. 이들은 인터넷에서 구한 여성 알몸 동영상을 채팅 화면에 띄워 남자임을 숨겼다. A씨 등은 '영상만 나오고 음성이 나오지 않으면 앱을 설치하라'고 속여 악성코드를 심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화번호를 빼내 협박했다.

이들은 채팅 앱으로 성매매를 알선한다고 속여 지난해 8월 9일부터 14일 동안 184명으로부터 2억7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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