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과 해외여행 후 귀국하던 고액'상습체납자 김모 씨는 1천만원 상당의 핸드백을 갖고 입국하다 압류당했다. 이전에는 관세 등만 납부하면 통관이 됐지만 앞으로는 다르다. 체납 국세 징수를 위해 세관당국이 직접 압류하고 매각까지 할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 입국 시 휴대품 등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을 관세청에 위탁, 체납액을 징수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체납처분 위탁 대상은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3억원 이상인 체납자로, 국세청 누리집 등에 고액'상습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된 체납자다. 현재 국세 3억원 이상 체납자는 3만2천816명에 달한다.
관세청은 국세청의 위탁에 따라 고액'상습체납자가 '수입한 물품'의 통관을 보류하고 공매 절차에 따라 매각할 수도 있다. 그동안 국세 체납에 대한 징수는 국세청의 고유 업무로 규정돼 있었다. 관세청이 직접 징수할 수 있는 '수입한 물품'은 입국하는 사람이 직접 휴대 또는 소지한 물건, 인터넷 직접 구매 등을 통해 들여오는 물건, 무역 계약에 따른 일반 수입품을 모두 포함한다. 이에 따라 세관 당국은 고액'상습체납자를 검사 대상으로 지정해 휴대품을 검사한 뒤 명품 가방'보석류 등이 발견되면 현장에서 곧바로 압류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압류 뒤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공매 절차를 거쳐 압류품을 매각하게 된다. 다만 체납액이 2억원 미만이거나, 전체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한 경우 등에는 관세청 위탁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구 국세청 관계자는 "고액'상습체납자가 수입하는 물품을 관세청에서 신속하게 체납처분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기관 간 협력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 조세정의 실현 및 공평과세 구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관세청의 체납정리 인력이 추가적으로 확보되면 향후 체납처분 위탁 대상을 '고액'상습체납자'에 한정하지 않고 점차 확대하는 등 체납징수를 위해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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