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선관위는 제19대 대통령선거 입후보 예정자들에 대한 허위사실'비방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다 올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대통령선거와 관련해서는 대구 첫 사례다. A씨는 2015년 10월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5개 SNS 계정에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특정 대통령선거 입후보 예정자들에 대해 '북한군 상좌아들, 빨갱이, 위장좌파' 등 허위사실'비방이 포함된 글'동영상'합성사진 66건과 출처불명의 선거여론조사 5건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9일 대구시선관위로부터 같은 혐의에 대해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허위사실'비방글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선관위는 SNS를 이용한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지만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왜곡하는 중대 선거범죄인 허위사실 유포 등에 대해서는 고발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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