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해제 앞둔 대구 공원부지, 되살릴 방안 빨리 찾아야

대구 시내 공원부지 11.2㎢가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 '도시계획 일몰제'에 해당돼 오는 2020년 7월이면 공원부지에서 해제되기 때문이다. 예산으로 이들 공원부지의 53.6%를 차지하는 사유지를 모두 사들이지 않는 한 3년 후 개인 소유주가 재산권을 행사해 다른 용도로 개발하게 된다. 시민 입장에서는 공원이 들어설 녹지를 잃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공원부지로 지정된 후 개발 없이 10년 이상 장기간 방치된 미집행 공원부지는 모두 37곳이다. 대구 전체 면적(885㎢)의 1.26%에 이르고 여의도 면적(8.4㎢)보다 더 크다. 대구경북연구원은 당장 복현공원 등 8개 공원이 해제될 경우 시민 1인당 공원 면적이 10.0㎡에서 5.9㎡로 절반 가까이 줄어든다고 진단했다. 공원부지 해제는 이제 시민에게도 발등에 떨어진 불이나 마찬가지다.

대구시는 올해 247억원 등 앞으로 3년간 1천억원을 마련해 일부 사유지를 사들일 계획이다. 하지만 전부 매입하려면 조 단위의 예산이 필요하다. 대구시 재정 능력을 넘어서는 일이다. 실제 이들 공원부지가 도시계획에서 빠진다면 개발 행위가 뒤따르게 되고 난개발마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를 막기 위해서라도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일부에서는 민간사업자를 참여시켜 '민간공원'으로 개발하자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선례도 있다. 2009년 도입한 특례 제도에 근거해 의정부 직동근린공원과 수원 영흥공원이 공모를 통해 민간공원으로 조성 중이다. 부산시도 23개의 미집행 공원부지 개발을 위해 민간 참여를 유도하는 등 적극 나서고 있다. 공원부지에 상업시설이나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 들어서는 데 대해 강한 반대 여론도 있으나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점에서 참고할 필요가 있다.

공원은 한 도시의 중요한 자산이다. 단순한 쉼터 이상의 가치를 가진다. 시민 삶의 질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녹색도시'를 지향하는 대구를 타 도시와 차별화할 수 있는 브랜드이기도 하다. 하지만 아무런 대책 없이 오래 방치하는 것도 문제다. 예산이 허용하는 한 이를 사들여 공원으로 본격 개발해야 하는 이유다. 민간공원 조성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시민 합의를 모아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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