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박 전 대통령 구속] '298억 뇌물수수' 유죄 땐 최소 징역 10년 이상

뇌물죄 여부 따라 선고 차이…선고유예·집유 가능성 없어

298억원 뇌물수수 혐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혐의 등으로 구속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유죄가 인정되면 최소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을 전망이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미결수용자' 신분으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박 전 대통령은 검찰의 보강 수사 후 기소가 되면 법원에서 재판 절차를 통해 유'무죄가 갈리게 된다.

박 전 대통령은 '비선 실세' 최순실 씨 등과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430억원대의 뇌물을 받기로 약속하고, 실제 약 298억원이 최 씨 등에게 뇌물 형태로 건네졌다는 혐의를 받는다.

뇌물 혐의 외에도 미르'K스포츠재단 강제 모금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와 정부 부처 인사에 불법으로 개입한 혐의,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리스트 작성 혐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도 받는다.

무죄가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가운데, 뇌물수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상 수뢰액 1억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기징역 또는 징역 10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된다.

유기징역이 선고될 경우 박 전 대통령은 최대 징역 45년형을 받을 수 있다. 형법상 징역형의 최상한은 30년이지만, 박 전 대통령의 여러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될 경우 경합범 가중 규정에 따라 가장 무거운 범죄인 뇌물죄 선고형의 절반이 가중되기 때문이다.

형법은 여러 범죄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가장 무거운 범죄의 선고형을 2분의 1 가중하도록 규정한다.

반대로 법정형의 최하한인 징역 10년형이 징역 5년형으로 감경될 수도 있다. 형법은 범인이 자수하거나 자백하는 등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선고형을 절반으로 감형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감형 규정이 적용되더라도 선고유예나 집행유예가 적용될 가능성은 없다.

형법은 징역 1년 이하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선고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집행유예도 징역 3년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한다.

반면 가장 무거운 혐의인 뇌물죄가 부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 선고될 가능성이 커 선고유예나 집행유예도 가능하게 된다.

뇌물죄 인정 여부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최종 선고형이 큰 차이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면서, 법원의 최종 결정이 어떻게 나올지 주목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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