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31일 새벽 구속되면서 검찰의 구속 후 첫 조사가 언제 이뤄질지에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의 구속시한은 이달 19일까지로, 검찰은 그전까지 보강 수사를 마치고 박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겨야 한다.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면 추가 소환조사는 사실상 불가능해졌을 테지만, 구속해 신병을 확보한 이상 검찰로서는 추가 조사를 망설일 이유가 없다.
사건을 재판에 넘기기 전 박 전 대통령이 받는 13개 혐의를 더 탄탄하게 입증하기 위해 추가 진술을 받아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조사 시기는 다음 주 초가 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구속 피의자이긴 하지만 전직 대통령 예우를 고려해 무리하게 조사를 서두르지는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박 전 대통령이 영장 심사를 받느라 지친데다 구속까지 되면서 정신적 충격도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일단 주말에는 구치소에서 마음을 추스르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이란 점을 검찰도 고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주말을 넘겨 3, 4일께 구속 후 첫 조사를 벌일 가능성이 크다.
다만 검찰이 기소 시기를 가급적 앞당기려 한다는 점에서 조사를 서두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17일부터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정치 논란'을 최소화하려면 박 전 대통령 기소 시점을 앞당길수록 좋기 때문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달 초까지는 기소가 마무리돼야 한다는 관측이 나온다.
조사방식은 검사와 수사관을 구치소로 보내는 '출장조사'가 유력하다.
원칙적으로는 박 전 대통령을 검찰청사로 소환해 조사해야 하지만 경호'안전 문제가 걸림돌이다.
청와대의 공식적인 경호는 박 전 대통령이 이날 새벽 서울구치소에 입소하는 순간 중단됐지만 구치소를 나올 때는 재개된다. 소환조사는 검찰 입장에서도 부담이다.
1995년 반란수괴'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된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도 출석을 거부하는 등의 이유로 검찰이 직접 구치소'교도소를 찾아 조사를 벌인 바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검찰의 조사를 거부할 개연성도 있다고 보고 대응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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