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은퇴자들도 조계종 스님이 될 수 있다. 조계종 중앙종회는 지난 30일 임시회를 열어 '은퇴출가' 제도를 신설하는 '은퇴출가에관한특별법 제정안'을 표결 끝에 통과시켰다.
조계종이 은퇴출가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법이 발효되는 내년 1월 1일부터 51세 이상 늦깎이 발심자(發心者)도 조계종으로 출가할 수 있게 됐다. 은퇴출가제도는 은퇴한 뒤 수행자의 삶을 꿈꾸는 이들에게 출가의 길을 열어주는 내용으로 기존 출가와는 자격 및 운영 규정이 다르다. 현행 종단법은 출가 연령을 13∼50세로 규정하고 있으나, 은퇴출가제도는 사회 각 분야에서 15년 이상 활동경력이 있는 51∼65세 은퇴자를 대상으로 한다. 은퇴출가자는 1년 이상 행자 생활을 한 후 사미'사미니계를 받을 수 있으며, 5년 이상 사미'사미니 생활을 한 후 비구'비구니계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견덕'계덕을 넘어서는 법계를 받을 수 없다. 또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조계종 관계자는 "특별법이 규정한 은퇴자 자격 요건이 모호하다며 은퇴출가제도를 일부 반대하는 스님도 있었지만 출가의 뜻을 품은 사람에게 길을 열어주고 출가자가 감소하는 종단 현실을 감안, 우선 시행 후 추후 문제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아 통과됐다"고 설명했다.
댓글 많은 뉴스
권영세 "이재명 압도적 득표율, 독재국가 선거 떠올라"
이재명 90% 득표율에 "완전히 이재명당 전락" 국힘 맹비난
이재명 "TK 2차전지·바이오 육성…신공항·울릉공항 조속 추진"
전광훈 "대선 출마하겠다"…서울 도심 곳곳은 '윤 어게인'
이재명, 민주당 충청 경선서 88.15%로 압승…김동연 2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