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건축물을 지을 때 적용하는 용도지구 체계를 통폐합해 간소화한다. 1934년 용도지구 제도 도입 이후 83년 만이다.
국토부는 우선 경관지구와 미관지구는 경관지구로, 보존지구와 시설보호지구는 보호지구로 각각 통합한다. 경관지구는 자연경관을 보호하기 위해, 보호지구는 문화재 등을 보존하기 위해 지정한 용도지구다.
고도지구 중 건축물을 일정 높이 이상으로 짓게 하는 최저 고도지구는 폐지한다. 최저고도지구 때문에 토지주가 일부러 건축을 포기하고 땅을 공터로 놀리거나 주차장으로 쓰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조치다. 또 특정 용도제한 지구는 유해물질 배출시설 제한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구체화했다. 이외 방화지구, 방재지구,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등은 변동이 없다.
이와 함께 주거'공업 등 용도 지역에 대해 건축 제한을 완화할 수 있는 '복합 용도지구'를 신설한다. 예를 들어 공업 지역 안에 복합 용도지구를 적용하면 기존 공업 지역에 들어설 수 없는 판매, 문화, 업무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유사한 목적의 용도지구로 토지이용 규제가 복잡해지는 문제가 심화하고 있다. 용도지구를 통폐합하면 토지이용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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