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하 부산국토청)이 확장을 추진하는 국도 26호선이 돼지사육농장 탓에 기형적 모습으로 개통하게 됐다. 돼지 축산농이 보상을 받고도 농장을 옮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부산국토청은 국도 26호선 '쌍림∼고령 국도 건설공사'의 일부 구간을 이달 4일부터 부분 조기 개통한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개통 구간은 고령 대가야읍 고아리(골안교차로)에서 장기리(헌문교차로)까지 1.8㎞ 구간. 부산국토청은 사업비 1천62억원을 들여 2013년 착공한 뒤 2017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해당 구간(고령 쌍림면 신곡리∼대가야읍 고아리 6.91㎞)을 4차로로 확장하는 공사를 진행해 왔다.
그러나 국도 26호선이 지나는 쌍림면 귀원리 일대 S돼지사육농장이 2013년 9월 25억600만원 상당의 토지 보상을 받고도 아직까지 옮기지 않아 공사가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다. 이 농장은 2005년 축산업을 등록한 뒤 2만2천824㎡의 부지에 축사 등 40동을 짓고, 어미돼지 1천 마리 등 4천여 마리를 사육하고 있다. 농장주는 토지 보상을 받고도 농장을 옮기지 않았고, 이 구간만 공사를 진행하지 못했다.
결국 부산국토청은 돼지농장 인근 100여m 구간을 확장하지 못해 기존 도로와 연결해 사용하기로 했다. 차량들은 쌍림농협에서 안림삼거리 구간까지 기존 국도를 이용해야 한다. 1천억원이 넘는 돈을 들여 도로를 확장했지만 원활한 통행은커녕 병목구간이 생겨 사고 위험만 높아지게 만든 셈이다.
고령군은 2017년까지 국도 26호선 모든 구간이 4차로로 전면 개통되면 접근성 향상에 따른 기업 유치 및 지역균형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이마저도 무산됐다.
고령군 건설과 관계자는 "어미 돼지의 사육 장소를 옮길 경우 임신 중인 새끼들이 죽을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자칫 피해보상 소송에 휘말릴 수 있어서 조심스럽다"면서 "부분 개통만으로도 교통정체를 줄이고 관광객 및 도로 이용자들에게 원활한 교통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부산국토청 관계자는 "돼지 농장을 이전하지 않고는 당분간 기형적인 도로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며 "돼지농장이 하루 속히 이전할 수 있도록 고령군과 계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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