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공직사회 한 달에 한 번 오후 4시 조기퇴근 본격 시행

공무원들이 한 달에 한 번 오후 4시에 조기퇴근하는 '유연근무제'를 시행한다.

인사혁신처는 3일 정부 7개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근무혁신 방안을 제출받았으며, 이달 초순 중 나머지부처에서도 근무혁신 방안을 제출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기상청은 매달 마지막 주 금요일 오후 4시에 퇴근할 수 있는 '프리미엄 프라이데이'를 실시하기로 했으며, 문화체육관광부는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 오후 4시에 조기 퇴근을 권장한다. 또 인사혁신처는 전 부서 직원을 3∼4개 그룹으로 나눈 뒤 그룹별로 번갈아가며 매주 금요일 오후 4시에 퇴근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그 외에 법제처는 매달 셋째 주 금요일, 중소기업청은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을 조기 퇴근일로 정하고 조기퇴근 시간에 대해 내부 의견을 수렴중이다.

인사혁신처는 "일과 휴식이 균형 잡힌 공직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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