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카드 포인트로 물건값 모두 지불 가능…현대카드 제외

포인트 사용비율 제한 풀어

대구 북구 태전동에 사는 주부 강모 씨는 지난 주말 마트에서 장을 봤지만 한푼도 쓰지 않았다. 이달부터 신용카드포인트로도 물건을 전액 구입할 수 있어서였다. 그동안은 마트에서 장을 볼 때도 포인트 사용은 20%만 가능하고 나머지는 카드로 긁어야만 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국내 8대 카드사 중 KB국민'우리'롯데카드만 포인트 결제 비율에 제한이 없었는데, 이번 달부터는 현대카드만 빼고 모든 카드사에서 포인트 100% 결제가 가능해졌다. 강 씨처럼 마트에서 장을 보고 10만원이 나왔다면 내가 가진 포인트 10만 점으로 그 금액을 전부 낼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는 지난 2016년 6월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카드사의 불합리한 영업 관행 개선방안'의 시행 결과다. 금융감독원은 올해부터 출시되는 카드사 상품에는 포인트 사용비율 제한을 금지하도록 개인 회원 표준약관을 개정했다. 기존 카드 상품들도 서비스 개선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사용비율 제한을 없애도록 권고했다. 현대카드는 포인트 사용비율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카드를 하반기에 출시할 예정이다.

카드 포인트는 가맹점과 온라인 쇼핑몰 상품 구매 외에도 교통카드 충전이나, 세금 및 과태료 납부도 가능하다. 국세 신용카드 납부 전용 사이트인 '카드로택스에서 신용카드 포인트를 확인하고 결제하면 포인트가 해당 금액만큼 자동 차감되는 방식이다. 적립된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산해 정기예금이나 펀드로 옮기거나, 인출을 할 수도 있다. 기부를 할 경우에는 현금 기부와 마찬가지로 연말 소득공제 혜택 또한 받을 수 있다.

한편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미사용된 포인트는 2조2천억원에 이른다. 자동으로 소멸된 카드 포인트도 1천390억원이 넘는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포인트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6개월 전부터 소멸 예정을 고지서를 통해 안내하긴 하지만 많은 포인트가 쌓인 것을 모르고 넘어가는 사람이 많다. 여신금융협회 '카드 포인트 통합조회 시스템'에 접속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카드사별 잔여 포인트와 소멸예정 월을 한눈에 알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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