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모바일게임 약관 대부분 소비자에 불리한 규정들

사업자 일방적 중단·보상 불가 등…최근 3년간 피해구제신청 323건

모바일게임의 약관 대부분이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이 국내 주요 모바일게임 15개 이용약관의 거래 조건을 분석한 결과, 모두 사업자의 필요에 따라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중단, 변경하면 게임 내 유료 아이템에 대해 보상을 청구할 수 없거나 아이템 사용 기간을 서비스 중단 시점까지로 정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못하게끔 규정한 경우도 있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이용자에게 불리하거나 중대한 사항을 변경할 때는 30일 이전부터 고지해야 하지만 서비스 중단을 30일 이전에 소비자에게 고지하도록 규정한 약관은 15개 중 9개에 그쳤다.

서비스 중단이나 변경 등 중요 정보를 애플리케이션이 아닌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면 고지 의무를 다했다고 규정한 약관도 있었다. 계약 해제'해지 등에 따른 환불 의무는 모바일게임 사업자에게 있으나 앱 마켓 사업자에게 환불하도록 해 소비자가 불편을 겪을 수 있었다. 최근 3년(2014~2016)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모바일게임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323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서비스 중단이나 변경 등 계약 관련이 77건(23.8%)으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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