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원이 시급한 저소득 계층은 다음 달부터 연중 어느 때나 전세임대주택 입주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연초에 신청을 받았기 때문에 지나치거나 이후 긴급한 상황이 생겨도 어쩔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
10일 국토교통부는 주거 취약계층에 전세임대를 수시로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전세임대는 지방자치단체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맺고서 저렴한 임대료에 입주자에게 재임대해주는 공공임대주택이다. 국토부는 보통 매년 연초에 한 번 전세임대 입주자 신청을 받는다. 그러나 입주자 모집 시기와 주택 임대차 계약 시기가 맞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영세 가구가 많고 전세임대 제도 자체를 잘 모르는 가구도 적지 않다.
전세임대를 즉시 지원받으려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 가정, 월평균 소득 70% 이하 장애인 등 1순위자이면서 주거지원의 시급성이 인정돼야 한다. 지자체와 LH 등이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주거지원을 바로 해 줘야 하는 상황인지 확인하게 된다.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고 LH 등이 직접 지정할 수도 있다. 비영리 복지기관이나 지자체 등이 주거지원을 추천하는 경우에도 가능하다.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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