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 4'12 상주군위의성청송 국회의원 재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서신을 돌린 혐의로 A(60) 씨를, 자신이 기표한 사전투표지를 SNS에 게시한 혐의로 B(48) 씨를 대구지검 상주지청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3일 자신과 친분이 있는 후보를 위해 '이런 종교인이 국회의원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참 종교인이 국회에 들어가서 국회를 바꾸어야 하지 않겠습니까?'라는 내용이 쓰인 편지를 상주'군위'의성'청송 선거구민 356명에게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사전투표가 있었던 7일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에게 기표한 사전투표지를 휴대전화로 촬영해 이 후보자가 운영하는 SNS에 게시한 혐의다.
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소 밖에서 선거 참여를 기념하는 사진을 찍는 건 상관없지만 투표용지를 촬영하는 건 SNS 게시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선거법 위반행위"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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