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일 예천군청 앞에서 은풍면 부초리 주민 40여 명이 마을 인근에 대규모 태양광발전소가 들어서는 것을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들이 태양광발전소를 반대하는 이유는 경관과 산림이 훼손되고 토사 유출만 늘어날 뿐 세수 증대나 고용유발 등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으로 태양광발전사업이 무분별하게 추진되면서 이처럼 농어촌지역 주민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경북지역 지자체들은 거리 제한처럼 엄격한 자체 허가기준을 만들어 태양광발전시설 건립을 제한하고 있다.
지난해 9월 의성군은 도로로부터 직선거리 500m 이상, 10가구 이상 주거 밀집지역에서 200m 이상 떨어진 곳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집단화된 농지 중앙 부근에 자리 잡지 못하게 하는 등 설치 규정을 까다롭게 만들었다. 지난달 말 김천시도 이와 유사한 허가기준을 만들었다.
경상북도에 따르면 10일 현재 도내 23개 시'군 중 이 같은 자체 허가기준을 만든 곳은 포항, 문경, 청도, 울진 등 14곳에 이른다. 저마다 제정시기와 거리에는 조금씩 차이가 있다. 이는 태양광발전시설 건립에 따른 지역사회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는 조치다.
경북도 관계자는 "그간 태양광발전시설 입지 기준이 없다 보니 산림, 농경지, 주거 밀집지 등에 무분별하게 설치돼 집단민원이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났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대부분 '과학적 입증 자료가 없다'며 민원인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다 보니 또 다른 갈등을 불러일으킨다"며 "이 때문에 지자체가 나서서 서로 가이드라인을 참조해 조례를 손보고 있다. 경북도와 시'군은 대규모 발전소 난립을 막고 사업 혜택이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소규모 발전소 활성화 정책 추진에 나서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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