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친환경 에너지로 산업통상자원부가 적극 후원하는 태양광발전사업 때문에 주민과 지방자치단체, 사업주 모두가 홍역을 앓고 있다. 지난 2008년 태양광발전사업이 본격화한 후 김천시에만 태양광발전사업을 신청한 건수는 모두 330건에 이른다. 이 중 허가가 난 곳은 모두 280곳에 달하지만, 사업을 개시한 곳은 92곳에 불과하다. 사업허가를 반납하거나 취소한 곳도 42곳에 달한다. 이처럼 의욕을 갖고 시작한 태양광발전사업이 실제로는 신청에 비해 30%도 진행되지 못하는 이유는 대부분 집단민원 때문이다.
◆허가는 어떻게 이뤄지나?
태양광발전사업은 규모에 따라 허가권자가 다르다. 1.5㎿ 이하는 기초자치단체가 허가권을 가지며 1.5~3㎿는 광역자치단체, 3㎿를 초과하면 산자부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부가 정한 태양광발전사업 민원처리 기간은 60일이다.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이는 허가 후 3년 내에 발전사업을 시작해야 한다.
발전사업 허가는 ▷전기사업허가 ▷개발행위 등 허가 ▷개별법에 따른 공사 ▷사용 전 검사 ▷사업개시 신고 등의 절차를 거친다. 이 과정에 관련된 법만 해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발행위), '산지관리법'(산지전용), '농지법'(농지전용), '한전선로연계' '환경법'(환경영향평가법,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등),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도로법, 건축법 등이 해당한다.
즉, 전기사업허가를 받았다고 바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개발행위 허가 등 개별법에 따른 허가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대부분 이 과정에서 집단민원이 시작된다.
집단민원이 발생하면 업체와 공무원뿐만 아니라 마을 주민까지 힘든 과정을 거친다. 이 때문에 상당수 태양광발전사업은 시작도 하기 전에 취소되거나 사업허가를 반납하게 된다.
◆마을 주변 임야 선호가 집단민원으로
태양광발전사업을 진행하던 중 주민과 마찰이 일어나는 큰 이유는 입지 문제이다.
원론적으로 마을 야산이 아닌 산속 깊은 곳의 유휴지를 이용하면 주민과 마찰을 줄일 수 있다. 하지만 이럴 경우 경제성이 크게 떨어진다. 산속에서 태양광발전사업을 진행하려면 공사와 관리를 위한 진입로가 있어야 하고, 송전을 위한 전봇대와 전선을 설치해야 해 비용이 늘어난다.
이런 이유로 사업자는 송전을 위한 전신주가 설치돼 있고 농로 등 진입로가 확보된 마을 주변 야산을 선호한다. 반면에 이는 집단민원의 원인으로 작용한다.
집단민원으로 문제가 심각해지자 김천시는 최근 태양광발전사업 입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지난달 말 발령된 김천시 예규 제4호 '김천시 개발행위 허가 지침'이 그것. 이 지침에는 2차로 이상 주요 도로에서 300m, 농어촌도로에서 100m, 10가구 이상 주거밀집지역에서 200m 안쪽에는 개발행위를 제한토록 정했다.
하지만 문제의 소지는 여전하다. 태양광발전사업 확대를 추진하는 산자부가 전문기관과 합동조사한 결과 태양광발전시설의 유해성이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들어 도로'주거 등과 거리 제한을 없애거나 최소화하라고 주문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주민 금품 요구도 문제
일부 마을 주민은 태양광발전사업을 진행한다는 소식이 들리면 일단 집단민원을 낸 후 주민동의서를 미끼로 '마을발전기금'으로 불리는 금품을 요구하기도 한다.
김천시의 한 마을 주변에 태양광발전사업을 진행하려던 A업체와 B업체는 '주민동의서'로 인해 천당과 지옥을 오가고 있다. A업체는 주민동의서를 받아내 사업허가를 얻었지만, B업체는 동의서를 받지 못해 사업이 중단됐다.
불과 수백m 떨어진 곳에 각각 태양광발전사업 허가를 신청한 업체의 사정이 이처럼 다른 걸 두고 B업체 관계자는 "A업체가 주민동의서를 받는 과정에서 상당액의 마을발전기금이 흘러들어갔을 것"으로 추측했다. 이 관계자는 "업계에 '태양광발전사업은 해당 마을 주민이 허가권을 갖고 있다'는 자조적인 이야기가 돌고 있다"며 "인허가권을 가진 공무원이 소신 있게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를 해달라"고 했다. 그동안 태양광발전사업과 관련 인허가 부서는 집단민원이 발생하면 주민동의서를 요구하며 허가를 미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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