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부동산 돋보기] 분양광고의 허와 실

주변 아파트 시세 차이, 대부분 분양 시점 기준

아파트 분양 광고 시 학군이나 조망권, 중도금 대출 여부, 전철역까지의 거리 등 분양회사의 광고 내용을 그대로 믿고 계약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오늘은 아파트시장과 관련해 분양 시 주의해야 할 점들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모델하우스 방문 시 주로 아파트 구조나 특징 정도를 확인하되 비품이나 장식품, 추가 비용이 소요될 수 있는 선택형 품목 등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실제 교통 여건이나 주거 환경은 현장 방문을 통해 소요 거리나 시간, 주변 편의시설과 환경 등을 직접 살펴보아야 한다. 'OO예정' 등 미래에 실현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한 사업 완료 시점이나 추진 계획 등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으며, 주변 아파트와의 시세 차이는 대부분 분양 시점을 기준으로 홍보되기 때문에 완공 시점의 시세 변동에 대비해야 한다.

아파트의 면적 및 가격에 관해서는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승인한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꼼꼼히 살펴보아야 한다. 카탈로그나 팸플릿 등에 표기된 면적에는 발코니 등의 서비스 면적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주의해야 하며, 특히 20가구 미만의 소규모 주택인 경우 건축물대장 등을 통해 반드시 정확한 주택 공급 면적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시행사와 시공사가 서로 다른 경우 시공사가 아파트의 분양 과정에 관여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분양과 관련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시공사가 책임지지 않는다는 사실에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분양광고를 볼 때는 시공사뿐만 아니라 시행사가 누구인지도 살펴보아야 한다. 아파트 분양계약과 관련해 민법에서는 분양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는 아파트 분양 광고를 하면서 허위'과대 광고를 한 건설업체에 대해 경고, 시정명령, 신문 공표 및 과징금 등의 조치를 하고 있으며, 지난 2015년에는 아파트 분양계약 해제 시 사업자가 위약금을 우선 공제하지 않고 수령 대금 전부에 이자를 가산하여 수분양자에게 반환하도록 '아파트 표준공급계약서'를 개정한 바 있다.

2017년 올 한 해 쏟아지는 입주 물량이 전국 37만 가구 이상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러한 공급과잉의 후폭풍 속에도 옥석을 가릴 수 있는 혜안을 가짐으로써 내 집 마련을 위한 꿈에 한 발짝 다가설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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