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된 뒤 이틀간 감방이 아닌 교도관 사무실에서 머물렀던 것으로 드러났다.
구치소 측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경비 준비 차원"이라고 해명했으나 일각에서는 규정을 벗어난 특혜를 제공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구치소는 지난달 31일 새벽 구속영장이 발부된 박 전 대통령에게 3.2평(10.57㎡) 규모의 독방을 배정했다.
다만,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경비 수행 준비를 해야 해 바로 입실시키지 않고 여자 수용동에 있는 교도관 사무실에서 이틀간 취침하도록 했다.
해당 기간 다른 수용자와의 접촉을 차단하기 위한 거실 조정과 차단벽 설치, 도배 등 내부 시설 보수 등이 이뤄졌다고 구치소 측은 밝혔다.
구치소는 "전직 대통령의 경우 경호'경비 차원에서 다른 수용자와의 분리 수용이 필요하므로 다른 거실에 임시 수용하는 게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부득이하게 사무실에 임시 수용한 것일 뿐 특혜나 배려 차원의 조치는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또 "박 전 대통령이 입실을 거부하거나 거실 내 도배를 요청한 사실은 전혀 없다"며 "박 전 대통령이 수용된 거실은 2013년 이후 정비가 이뤄진 바 없어 자체 판단으로 도배 등 정비 작업을 진행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그런 사정을 고려해도 수용자 신분인 박 전 대통령에게 수용자를 관리하는 교도관 사무실을 제공한 것은 지나친 처사라는 지적도 나온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은 수용자는 독거수용하되 ▷독거실 부족 등 시설 여건이 충분하지 않을 때 ▷수용자의 생명 또는 신체의 보호'정서적 안정을 위해 필요한 때 ▷수형자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위해 필요한 때에 한해 혼거수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박 전 대통령이 생활하는 방은 서울구치소 측이 통상 예닐곱 명의 수용자가 함께 쓰는 혼거실을 독거실로 개조해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1995∼1996년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이 수감된 6평짜리 '별채 감방'보다는 협소하지만, 일반 수용자의 독방 넓이(약 1.9평'6.56㎡)보다 배가 넓다.
이에 대해서도 일각에선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의식해 지나치게 대우한 게 아니냐는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온다.
연합뉴스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 90% 득표율에 "완전히 이재명당 전락" 국힘 맹비난
권영세 "이재명 압도적 득표율, 독재국가 선거 떠올라"
이재명 "TK 2차전지·바이오 육성…신공항·울릉공항 조속 추진"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노태악 회피신청
한덕수 "24일 오후 9시, 한미 2+2 통상협의…초당적 협의 부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