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현대미술의 거장' 이우환 화백의 작품 가운데 갤러리에 판매된 위작 2점이 또 확인되면서 앞서 한 차례 기소됐던 화가와 화상 등이 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후균)는 이 화백 작품의 위작 2점을 만들어 판매해 19억원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사서명위조'위조사서명행사)로 갤러리를 운영하는 화상 김모(59)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화가 박모(57) 씨와 김 씨의 부인 구모(46) 씨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작년 11월 말 화상 김 씨 등 3명을 이 화백 작품 위작을 만들고 팔아 총 33억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한 바 있다.
검찰은 "판매에 가담한 갤러리 운영자 김 씨는 불구속 상태로 수사 중이며, 이 화백 작품의 위작 20여 점을 압수해 추가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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